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(CCTV)가 점점 더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, 이동식 단속 차량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주정차단속 알림신청 서비스 신청은 필수적입니다.
불가피하게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, 주정차단속 전에 미리 알림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불법주정차 단속방법
- 고정형 CCTV 단속 : 도로에 CCTV를 고정 설치하여 단속
- 이동형 CCTV 단속 : 단속차량의 CCTV로 단속
- 인력 단속 : 단속반이 직접 차에 스티커 부착하여 단속
불법주정차 과태료
✅ 승용차, 화물차 (4t 이하)
- 일반구역 : 40,000원
- 단속특별구역 : 80,000원
- 어린이보호구역 : 120,000원
✅ 승용차, 화물차 (4t 초과)
- 일반구역 : 50,000원
- 단속특별구역 : 90,000원
- 어린이보호구역 : 13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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